이민부의 조언이, 불법체류자가 되시던지...라면 믿어지셔요?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현 비자만기 이전에 새로운 비자 연장 신청서를 이민부에 접수하게 되면, 현 비자만기 며칠전에 인트림 임시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그런데 이 인트림의 유효기간을 잘 알고 있으셔요??
인트림은 3가지 중 하나의 경우에 만기가 됩니다.
1. 새로 신청한 비자의 승인 : 새 비자가 승인되는 날, 인트림은 생명를 다해요.
2. 새로 신청한 비자의 철회 또는 기각 : 이 날짜로부터 3주간 유효함
3. 새로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발급후 6개월째 되는 날 저절로 생명을 다함.
문제는 바로 3번의 경우에요.
최근 1년간의 딜레이 딜레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트림 6개월의 기간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한 인트림 만기일이 도래해 버린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신청자는, 임시비자마저 만기가 되버리니 자연스레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밖에요.
이런 분들에게 이민부가 아예 그렇게 고지를 했답니다. 인트림 만기전에 출국해서 해외에서 대기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그날부터 쭈욱~~ 물법체류자로 갈아타시던지 하세요 @@
허걱. 아예 대놓고 불자가 되라니요. 이건 뭔가요.
그래서 저희 법무사들과 다른 유자격자 집단들이 항의 항의를 해대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이민부가 내놓은 방안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6개월후 인트림 만기가 되버리면요. 마지막 비자가 뭐였나 확인한 후에 그 비자를 다시 3개월 더 내준답니다.
가령,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상태에서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인트림 6개월만기가 되면 잡서치 3개월짜리를 더 내준다 이말이지요.
그러면.....그 3개월 후엔 어떻게 된답니까??
아하??? 인트림이 또 나올까요??? 또 6개월 인트림이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여간 딜레이 땜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네요.
사실, 첨에 인트림 나왔을때부터 6개월 이후는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법무사들이 엄청나게 이민부에 제보를 해왔어요. 이왕 줄려면 1년을 주던지 해야 하지 반년짜리로 어쩌냐..아님 6개월 후에 또 6개월을 주든지 해야 하지...그냥 아무 대책없는 6개월 후라니....
잠깐의 대책은 될수 있겠으나 요즘의 딜레이를 감안할때 3개월 이후도 걱정이 쫌 되네요 ㅠㅠ
2019년에도 열심히 달린
이민법무사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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